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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서울시 청년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자격상실, 한도, 영수증

by 집부자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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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300만원)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수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자격, 신청방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부분을 FAQ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및 사용처

1.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300만원)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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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1.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와 카드 는 사업 이후도 사용 가능

Q2. 기간 내 자기활동기록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2.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단,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Q3.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3.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
     ※ 별도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연락하여 메일(seoul_youth@seoul.go.kr)로 추자 가료 요청할 수 있음

Q4.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A4.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 참여로 조회됨.
  * 중복사업 참여로 청년수당 신청 불가한 경우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자)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Q5.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5. 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하며,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하루라도 옮길 시 수당 지급 중단

Q6.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A6. 자격상실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서 제외(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진학] [입대]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Q7.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7. 매달 자기활동기록서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시 단기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매달 전산 조회 및 제출 서류 심사가 이뤄지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매달 단기근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기 활동기록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기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매달 25~30일)
  - 제출대상 : 청년수당 참여기간 단기근로상태인 청년(전산상 고용보험 가입자로 조회될 경우 단기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됨)

Q8.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8.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 결제 가능,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 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Q9.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A9.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계좌이체 : 1일 30만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바람)

Q10. 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A10.1일 600만원, 월2,000만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
  -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Q11.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A11.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캡처,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Q12.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2.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함.
  -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Q13.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A13.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음

Q14.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 취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14. 청년수당 콜센터로 알리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Q15.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 신고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애 한 번의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 수 있음.

Q16.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인가요?
A16. 예비선정자는 기간 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함
  ①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② 사전 교육용 안내책자 숙지(필수) ③ 약정체결(필수)

Q17.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A17.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 없음)

Q18.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A18.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관련 질문은 홈페이지에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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