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순위1 무순위 청약 요건 변경, 타지역 다주택자 청약 신청 가능 1. 기사요약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무순위 청약 요건 변경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부로 기존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당해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흔히 말하는 '줍줍'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일부 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건이 완화되어도 현재 부동산 경기에서는 분양가가 비싸거나 입지가 좋지 않으면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무순위 청약의 정의와 기존 신청 요건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추가로..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