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국세청이 도입
2.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조회
* 손택스에서 조회 경로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3.세금포인트 사용처(혜택)
3-1.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 · 법인 이용 가능)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담보면제)
* 요건
①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③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3-2.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개인·법인 이용 가능)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10만원당 1점, 단, 고지를 받고 납부하면 개인사업자는 0.3점, 법인사업자는 적립금 없음. 그리고 환급세액이 있다면 포인트 차감)
*10만원 이하 상품 구매시 1포인트 사용하며, 총금액의 5% 할인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 입장
※ 쇼핑몰 링크 : https://www.taxpoint.or.kr/
3-3.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개인 · 법인 이용 가능)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매각유예 신청 가능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매각유예)
*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압류·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3-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여권 확인 후 구비된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이용(평일 업무시간)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제공서비스
- 사무공간 : PC, 복사기, 팩스 사용 가능
- 휴식공간 : 쇼파 티테이블 비치, 음료와 다과 제공
- 대여서비스 : 휴대용 통번영기 무료 대여, 휴대폰 충전기
- 위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2층 중앙부에 위치한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3-5.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개인 이용 가능)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 부여(3P 사용)
* 이용방법 : 우선 수강권 받은 후,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하여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에서 우선 수강(우선 수강권을 받고 1시간 후 우선 수강 신청 가능) ☞ 참가신청 링크 : https://taxstudy.nts.go.kr/frnt/login/login.do
※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
3-6.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혜택 (개인 이용 가능)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3P 사용)
-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받고 출력하여 박물관 입장 시 제출(손택스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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