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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feat. 전세금 돌려받기) 1.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정의) 법원 명령에 의해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차와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이내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 나갈 수 있게끔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법원에 신고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는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 3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2023. 6. 13.
[용어설명]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1) 요건 ※ 대항력 관련 판례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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