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설명
(1)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예치한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보증금으로, 지역별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은 상이하게 정해져 있음
(2)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강제처분을 당하게 되는 경우, 소액임차인이 예치한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기타 채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금액
2.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공제 사유
제일 큰 이유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절차로 처분될 경우, 그 집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 대출진행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이지요.
세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대출금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해준 은행도 리스크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며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출한도가 넉넉하게 필요하신분들은 MCI, MCG등 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채무자가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을 하는 절차여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한도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3. 주택 소액임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액 변경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오늘부터 주택의 소액임차 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이 늘어납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임차인은 보호를 해 줘야 하는데요.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 줘야 할 금액이 서울은 5천만원에서 5500만원으 로 500만원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담보대출이야 MCI라는 방공제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니까, 주택 담보대출의 한 도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사업자대출은 대출 한도에서 방공제 금액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 서울 : 5000만원 -> 5500만원
* 수도권 : 4300만원 -> 4800만원
* 경기 : 2300만원 -> 2800만원
* 지방: 2000만원 ->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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