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득자1 전세대출 제도 개편, 고소득 맞벌이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가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기사요약 2023년 3월 2일부터 부부 연합산 소득이 1억 원 초과하거나 1 주택자의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이 넘더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여도 부부 연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다주택자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30대 이상 맞벌이인 경우 연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경우가 30%에 달하기 때문에 주거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15811 연봉 1억 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2일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 2023.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