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이행청구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feat. 전세금 돌려받기) 1.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정의) 법원 명령에 의해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차와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이내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 나갈 수 있게끔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법원에 신고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는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 3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2023.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