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수당 제한1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및 사용처 1.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300만원)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2.지원대상자 2-1.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수료/중태/제적) 중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상태인 청년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2-2.연령요건 : 만19~34세 2-3.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2-4.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이하 또는.. 2023.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