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포인트 조회1 국세청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처 그리고 사용방법 1.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국세청이 도입 2.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조회 * 손택스에서 조회 경로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3.세금포인트 사용처(혜택) 3-1.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 · 법인 이용 가능)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포인트 × 10..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