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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이거보시면 됩니다 : 총정리, 조건(요건), 신청방법, 논란

by 집부자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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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시 수령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출시배경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예산 3,678억원 편성) 

3. 가입대상 및 요건

개인소득 요건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19~34세, 계좌개설일기준)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산입이 안된다고 하니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청년에 해당되겠네요.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미산입됩니다. 그리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인 경우에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이 넘은 경우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기존 청년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기존 가입자의 경우 중도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참고 : 청년 복지상품, 고용지원 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빈곤층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 사전 예방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상품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신규취업 청년대상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청년희망적금 : 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청년도약저축과 매우 유사함.

  (1)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22.1~12)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정부기여금 지원받고 비과세도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천만원 (참고.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합산 제외대상)

     - 직전 과세기간(`22.1~12)의 총급여가 6천 초과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천만원 (참고.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합산 제외대상)

  (2) 가구소득

     -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보건복지부 고시)
      * 단,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업데이트하여 기여금 지금액이 변경 될 수 있음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세부 확인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4. 상품구조 및 지급기준 

매월 7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으로 납입 가능하고 납입금액 없어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입니다.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부기여금 매칭 되고, 향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성실히 납입하면 5천만원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봉 2.4천만원 가입자의 경우, 월70만원씩 60개월 동안 4.2천만원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160만원과 이자소득 640만원을 합쳐 총 8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일 경우(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도 가능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해지 후 2개월이 경과되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되고,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시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적용됩니다.

은행별로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우래금리가 상이하니 가입신청 진행 전 미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경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 > 금리/수수료 비교 공시 메뉴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

은행연합회 내용을 요약하면, 대부분의 은행이 기본적으로 4.5% 금리 제공하고, 여러 우대금리 항목으로 1% 추가 보장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출처: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 비교공시

5.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해당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신청하며,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9 am ~6:30 pm)

프로세스 : 앱으로 신청 → 은행에서 연령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를 먼저 확인(신청즉시 확인가능)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검토해서 신청받은 은행을 통해 가입 가능여부를 최종 안내 

가입가능 안내된 사람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 ~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1인 1계좌)

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입니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가능) 

신청인원이 동시에 몰리면서 서버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합니다. 세부일정은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의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취지로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 2월 출시했고, 현재는 추가 가입이 중단된 상태로, 2년 만기가 내년 2월이면 돌아 올 예정으로 두상품 동시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해서 적금 납입 중인 사람들은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게 나은지 일단 만기를 채우고 신규가입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부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장단점 비교

1. 상품 비교 목적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정책형 상품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

realestate-rhapsody.tistory.com

 

7. 실효성 논란 및 총평

한편 일부 사람들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받아도 6% 금리로 작다는 의견은행별 차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우대금리 적용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기본금리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우대금리 조건에는 카드실적을 만족해야하는데 이는 청년도약저축의 취지와는 상반되기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입 후 3년 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금리 하락기가 온다면 불리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5년이라는 장기간 유지해야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 몇가지 논란이 있지만, 금년말이나 내년초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향후 3년간 6%의 고정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물론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하지만 자유 적립식 방법으로 돈이 부족할 때는 안넣어도 되지만, 납입하기 위해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건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적극 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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