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식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 (feat. 보증금 돌려받기)

by 집부자 2023. 6. 12.
반응형

 

1.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요건

  (1)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지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에게 답장을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연장 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 연장 안 한 경우에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만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었거나 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가 불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전세계약 기간 중 임대차 주택이 경매/공에 넘어가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임대차 계약 만료 전/후 확인 절차 (보증보험 이행 청구 고려)

  역전세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이 지나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준비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는 날 바로 확정일자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2)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 통화의 경우 답변이 포함된 내용을 녹취하고, 문자/카톡의 경우 답변을 받아야 함. 우체국 통해 내용증명 보내고, 연락 안 되고 내용증명도 안 받으면 공시송달 할 것.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은행 통해 2개월 연장 신청해 놓기(만기일 전 30일부터 신청 가능). 

  (3)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만료일 익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함, 혹시 이사 가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받기 위함이니 반드시 해야 함.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feat. 전세금 돌려받기)

1.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정의) 법원 명령에 의해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차와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이내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대상으

realestate-rhapsody.tistory.com

 

  (4) 임대차 계약 만료 1달 후

       이 시점부터는 보증사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가능하고, 계약 만료 후 2달 안으로 신청해야 함.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되어야 이행청구 가능하니 참고하고, 심사과정 지나 결과 통지받으면 담당자 협의해서 날짜 정함

  (5) 대위변제

       대위변제 증서 제출과 이사완료되면, 이행 금액 수령 가능 

 

 

3. 전세보증보험 이행 신청 서류 준비

   전세보증보험 이행 신청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가입한 경우만 해당).  이 과정에서 옳지 않은 방문처로 가거나 서류준비가 미비하여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글자링크클릭)에서 확인하시고 청구서류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시 필요서류 안내

     생소한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보증내용, 주채무자, 보증채권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보증사고일자' 는 전세계약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서 보증 이행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종료 다음날로 기입하면 됩니다. 

  사고사유가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배당수령일자를 보증사고일자로 적으면 됩니다. '보증채무이행청구내역'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넣으면 됩니다. '배당요구신청확인' 란에는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전부 작성 후 보증채권자에 이름 쓰고 인감도장 날인 하면 됩니다. 

  (2) 대위변제증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적으면 됩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은 보증서 보고 기입하시면 되고, 주택임차권등기번호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 있는 사건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3) 계좌입금의뢰서

      보증금 반환 시 받을 계좌번호 넣으시고, 은행대출 통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한 경우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비워두셔도 되고, 대출 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은 보증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하시어요. 

  (4)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HUG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 대위변제 후 나중에 임대인이 HUG에 보증금 상환하면 등기명령 말소하기 위해 미리 HUG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놓는 서류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 이행 신청 하기

   (1) 해당주택 소재지(전세목적물)에 맞는 관할 센터 확인하기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빌라왕과 같이 악질범인 경우에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별도 관리 센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집에서 가까운 센터 가서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상담은 대기 없음)

출처 : HUG 보증이행 신청 위한 관할 센터

  (2) 센터 방문 당일 준비 시 참고

     - 기본 3시간 이상 대기한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에 대기 마감)

     - 관할 센터별로 필요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노트북 지참 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대응이 편리합니다. 

     - 카톡으로 대기인원 알람 받을 수 있으니 대기표 뽑을 때 휴대폰으로 대기 걸어두세요.

     - 임대인에게 이체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과 '공동주택공시가격' 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은행에서 미리 받아두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