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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및 사용처

by 집부자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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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300만원)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2.지원대상자

2-1.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수료/중태/제적) 중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상태인 청년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2-2.연령요건 : 만19~34세

2-3.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2-4.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3-1.신청기간 : 연 2회(3,6월)

3-2.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3-3.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4. 선정평가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단기근로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5. 상세안내

5-1.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1차) 4월~9월 / (2차) 7~12월
   *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1차] 5~9월 / [2차] 8~12월) 매월 25~30일
 - 제출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5-2.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6.유의사항(사용처 제한)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단,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용 불가 업종] 

청년수당 사용 불가 업종

 

※ 실제 사용시 궁금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FAQ)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자격상실, 한도, 영수증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300만원)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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