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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 24세 청년이며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연속이 아니더라도 거주일 한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기별로 25만원 지원하는 제도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2-1. 지원 금액
분기별 25만원 총 4분기동안 1인당 최대 100만원
2-2. 지급 방법
지역화폐로 지급, 성남지역은 카드나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시흥, 김포는 모바일과 그외 지역카드로 지급
*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사용 제한
3. 신청 기간
분기별로 출생월일에 맞춰 만 24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신청기간의 경우
- 3월 2일 ~ 4월 1일 : 1998년 1월 2일생 ~ 1999년 1월 1일생 신청가능(지급개시 4월 20일)
- 6월 2일 ~ 7월 1일 : 1998년 4월 2일생 ~ 1999년 4월 1일생 신청가능((지급개시 7월 20일)
- 9월 2일 ~ 9월 30일 : 1998년 7월 2일생 ~ 1999년 7월 1일생 신청가능(지급개시 10월 20일)
- 11월 1일 ~ 11월 30일 : 1998년 10월 2일생 ~ 1999년 10월 1일생 신청가능(지급개시 12월 20일)
4. 신청 방법
- 잡아바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혹은 마이데이터와 함께 제출
* 기초수급자의 경우 증명서와 함께 제출
※ 아래 경기도 기본소득 잡아바 홈페이지 접속
5. 필요서류
- [필수]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한함)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6. 지급 절차
6-1. 기획
- 지급계획 수립
- 운영지침 마련
- 보조금 교부
6-2. 신청
- 신청 시스템 운영(온라인 모바일)
6-3. 심사 및 선정
- 거주요건 확인
- 대상자 명단 확정
- 사업비 교부
(시/군 → 지역화폐社)
6-4. 지급
- 기본소득 지급
- 지역화폐 발송
6-5. 사례관리
- 만족도 조사
- 정책효과 조사(사전, 사후 조사)
경기도 주민 만24세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 주세요 :)
※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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